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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투데이] "군사위성도 직접 쏜다"...'족쇄' 풀린 발사체 의미는? / YTN

2020-07-29 3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서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 개발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족쇄가 풀리면서 자체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와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문성묵]
네.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미사일 개발한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우리 기술력이 부족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만들고 그 후에 탄두의 중량이라든지 사거리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주발사체의 연료가 제한돼왔었거든요.

청와대 발표는 일단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우주발사가 가능해 졌다고 하는 점, 그것이 우리의 우주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사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그러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김현종 2차장의 발표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침이 풀려서 개정이 됐고 이를 통해서 한국판 뉴딜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이 4차 개정이죠.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정이 돼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성묵]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70년대, 우리가 사실 군사기술이라는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런 시절에 북한의 위협은 높아지고 우리의 대응역량이 필요한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79년 10월에 한미가 미사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체결한 각서의 핵심 내용은 탄두의 중량을 500kg으로, 그다음에 사거리를 180km 이내로 제한을 했고. 물론 민간용 우주발사체는 중량에 제약이 없지만 액체연료만 허용하는 이 합의가 이때 담겨진 거거든요.
이 담겨진 내용이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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